사회보장 '합산 소득' (Combined Income)은 소셜연금 수령액의 50%와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이며,
예: 매년 2만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그외의 소득이 3만 달러라면 총 4만 달러가 '합산 소득'이 되며,
(combined income =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 half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개인으로 '합산 소득'이 연 2만5000달러가 되지 않는 경우에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부의 경우에는 3만2000달러가 한도액수이며 . . .
자세한 정보: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경우 < - - - 링크 참고하시고,
(Income Taxes On Your Social Securit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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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기 은퇴 연령 (full retirement age) 전에 사회 보장 혜택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면
'earnings limit' 이 적용되어 연간 한도 (2022년에는 그 한도가 $19,560)를 초과하여
벌어들이는 $2마다 연금 급여 지급액에서 $1가 보류(withhold) 되어. . .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한 년도에는$51,960 을 초과하면 $ 3마다 $ 1의 급여가 보류되며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달 전까지의 소득만 계산) FRA에 도달하면 보류된 금액이 혜택에 다시 추가됩니다.
How We Deduct Earnings From Benefits < - - - 보류(withhold) 에 관한 링크 참조해보세요.
세금을 공동으로 신고하더라도 사회 보장국은 한분 배우자의 '소득 한도' one spouse’s 'earnings limit' 에 대해 두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