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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후 SSA및 메디케어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E**reelle****
조회5,709 공감0 작성일6/6/2023 6:47:44 PM
지금 은퇴하고 SSA를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서 살다가 10년후에 자녀초청으로 다시 올려고 합니다. 년금은 한국에서도 일부를 제하고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영주권 포기시 메디케어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만약 없어진다면 나중에 또 영주권자로 새롭게 다시 들어오면 메디케어는 그대로 연결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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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7/2023 3:35:59 PM

메디케어 수급자격의 이민신분 요건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U.S. residency) 영주권자이므로
사회보장국에서 질문자분의 영주권 포기 정보가 업데이트 될때 

메디케어 혜택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보낸다고 하며,


미국에 다시 영주권자가 되어 5년 연속 U.S. residency 요건등을 충족하여
메디케어에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정보 1-800-MEDICARE (1-800-633-4227)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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