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소변경을 어디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jury duty라던가 기타 관공서에서 오는 문서가 옛 주소로 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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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님 답변답변일8/10/2018 7:56:15 PM
시민권자가 한국 거주시 별도의 주소이전 신고를 미국에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출국하면 됩니다. 미국인이 한국거주시-서울 미국대사관으로 거주사실이 자동통보 됨으로 국무부. 국토안보부.이민국. 전산망으로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배심원 출두나 기타 관공서로부터 문서가 오는 일은 없습니다.
b**h****님 답변답변일8/13/2018 8:16:13 AM
Bingo님, 답글 감사합니다. ^^ 그러다면, 안심이네요. 그런데,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제가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건지 거주목적으로 입국한 건지는 어떻게 알고 통보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2. 과거에 CPA를 통해서 한 세금보고에 오류가 있어 state IRS로부터 letter를 받고 추가로 세금을 약간 낸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또 발생하면, IRS로부터 어떻게 한국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k**tha****님 답변답변일8/19/2018 1:30:33 AM
미국에 편지 받아 줄 사람이 전혀 없나요? 집 주소만 제대로 있는 사람이면 그 집에 부탁하면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