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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층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adwaybo****
조회3,251 공감0 작성일6/24/2018 1:01:14 AM
아래층 한국 사람이 시도때도 없이 담배를 펴서 저희 집으로 냄새가 들어옵니다.
가뜩이나 냄새에 민감한데 조금만 느낌이 이상해도 맡아보면 어김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큰 단지의 아파트인데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이야기 하니까 3번까지 경고하고
그 이후에 법적인 초취가 가능하다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피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래집 남자는 담배 안피우는 사람이 연기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이 꾀 크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공기 중에 탁한 매연같은 것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숨을 쉬는데 방해를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단 매니지먼트에 연락을 다시 하긴 했는데 2달동안 겪어본 바로는 잠시 조용하다가 다시 피울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에 연락하거나 증거를 찾아두던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매니지먼트에서 처리를 하도록 두어야 하나요? 제가 오피스에는 3번 이상 연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경고말고는 아무런 조취를 못하는 건지...

정말 화가납니다.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리스는 12개월이나 남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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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6/24/2018 10:59:15 AM
"귀하의 단지에 어린이를위한 놀이 공간이있는 경우, 집주인은 법으로 25 피트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합니다 (Cal. Health and Safety Code § 104495 참조). . . . 가장 먼저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흡연 정책에 관한 임대 계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12 년 현재 집주인은 단지에 대한 금연 정책을 임대 계약에 포함시켜야하므로 거기에 없으면 서면으로 정책smoking policy 을 요청하십시오. . . . 콘도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이나 공동 주택에 흡연 제한이 있는지 주택 소유자 협회 (HOA)에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간접 흡연은 일부 상황에서 법적으로 폐가 될 수 있으므로 불량, 남에게 폐가 되는 행위 nuisances,을 다루는리스 (또는 CC & R, HOA 인 경우)의 규정을 살펴보십시오.. . . "
s**rnof**** 님 답변 답변일 6/24/2018 11:16:06 AM
"현재 statewide law 캘리포니아주의 민간 주택 단위 (아파트 및 콘도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주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캘리포니아시 및 카운티는 개인 소유의 다세대 임대 주택에서의 흡연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Berkeley, San Mateo 및 Pasadena와 같은 도시에서는 모든 주거용 복합 주택에 100 % 금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공공 및 민간 주택 모두에 적용되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도시와 카운티는 모두 흡연을 금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여러 단위 주택 단위의 특정 지역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 뱅크 (Burbank)는 수영장, 놀이터, 복도, 엘리베이터 등 일반적인 주거 지역 (특히 어린이가있을 수있는 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다중 단위 주택에 대한 모든 출입구로부터 5 피트 이내에 흡연도 금지됩니다. 또한 버 뱅크 (Burbank)는 사람들이 발코니 나 안뜰과 같은 비공개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Santa Monica, Mill Valley 및 Glendale과 같은 도시는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 시립 주택 또는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또는 공동 주택에서 흡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 . . 귀하의 시 또는 카운티가 개인 또는 공공 주택에서 흡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미국 비회원의 권리 재단을 방문하십시오. 이 조직은 간접 흡연 (전자 담배 및 vaping에 대한 정보는 물론)과 관련된 세입자를위한 광범위한 리소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6/24/2018 11:18:28 AM
"렌트 건물에 대한 흡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대 규정이나 현지 법을 찾지 못했다고하더라도, 귀하 (및 다른 관련 세입자)는 특히 귀하의 건강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간접 흡연으로 인한 위험 문제로. 어쩌면 집주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흡연을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타협을 도출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폐 협회 (American Lung Association) 웹 사이트에는 귀하의 케이스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되는 많은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티 유닛 주택의 무연 정책 - 성공을위한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s**rnof**** 님 답변 답변일 6/24/2018 11:26:16 AM
"건물,집주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없고 간접 흡연이 당신의 삶을 혼란스럽게하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간접 흡연의 건강 상 영향으로 인해 임대 계약을 해지 할 수있는 권리가있을 수 있습니다.. . .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임대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 흡연이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거주자의 조용한 즐거운 삶을 방해 할 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의 적어도 한 법원은 간접 흡연이남에게 폐가 되는 행위,(불쾌)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at least one court in California has ruled that secondhand smoke is a nuisance (see Birke v. Oakwood Worldwide, 169 Cal. App. 4th 1540 (2009)) . . . 드라이 클리닝이나 간접 흡연과 관련된 의료비와 같은 금액으로 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액 청구 법원에서 최대 10,000 달러까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 2016 년 6 월 9 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기존 담배 제품 정의에 전자 담배를 포함 시켰습니다."

www.nolo.com/legal-encyclopedia/dealing-secondhand-smoke-california-home.html
d**qh**** 님 답변 답변일 6/30/2018 6:52:53 PM
면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켈리포니아에서는 아파트나 칸도 같이 위.아래, 옆이 붙은 집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부터는 랜트를 줄 때 이러한 집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피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만약 2012년도 이전에 이미 렌트를 살고있는 테넌트에게는 추가로 이 사실을 알려 주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도 아래층 테넌트나 아파트 관리자가 담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근거 자료(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첫째, 반드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설티파이드 리턴 메일-문제가 되면 이러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두로 이야기 하거나 일반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메일을 보내실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워 우리가 불편하고 피해가 많다는 막연한 내용을 적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Log of exposure to drifting smoke”리스트를 만들어 어느날 어느시 누가(개인 혹은 여러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담배를 피웠고, 그것으로 나는 혹은 우리 가족은 어떠한 피해(물리적, 정신적)를 경험했는지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리스트에 다른 사람이 담배 피는 것을 보고 증명을 해주거나, 내 집에 방문한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자료입니다.

“Notice regarding Cigarette Smoke and Secondhand Smoking” 헤드 라인으로
레러를 보낼 때 다음과 같이- This letter is written according to Federal and State fair housing laws that require that house providers grant reasonable accommodation requests for tenants with disability( 42 U.S.C. § 3604(f)(3)(b) and Cal. Gov’t Code § 12927(c)(1). See also Giebeler v. M&B Associates, 343 F.3d 1143, 1147, 1156-8 (9thCir.2003) ) 알리고,

간접 흡연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또한 알려고,- According to U.S Surgeon General, while the secondhand smoking is fatal to human body, there is no safe level of exposure to the secondhand smoke(News Relase, New Surgeon Generals Report Focuses on the Effects of Secondhand Smoke. June 27, 2006. www.hhs.gov/news/press/2006pres/20060627.html.).

좀 더 디테일 하게 증명하면, - Also,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declared secondhand smoke a “toxic air contaminant”, which means that it may cause and contribute to death or serious illness(Air Resources Board, Cal. D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ews Release, Environmental Tobacco Smoke: A Toxic Air Contaminant. Oct. 18, 2006. www.arb.ca.gov/newsrel/nr012606.htm.).

Therefore California courts and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ave required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s be made for persons whose disability is aggravated by drifting tobacco smoke( County of Fresno v. Dept. of Fair Employment and Hous. Comm’n, 226 Cal. App. 3d 1541; U.S. Dep’t of Hous. And Urban Dev. and Park Tower Apartments, HUD Case Nos. 05-97-0010-8 and 05-97-22-0005-370 (1998).).

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은 질병의 원인 외에 삶을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기는 문제, - Furthermore, not only is the secondhand smoking deals with my asthma and disability, it conflicts with the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479 regarding the problem with Nuisance. The section defines Nuisance as “anything which is injurious to health… or is indecent or offensive to senses, or an obstruction to the free use of property, so as to interfere with the comfortable enjoyment of life or property, or unlawfully obstructs the free passage or use, in the customary manner”( CC § 3479, Residential.).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내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설티파이드 리턴 메일을 보내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한 다음 처치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이정도 정보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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