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문제 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who1****
조회4,573 공감0 작성일8/12/2015 9:49:25 AM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집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일년전에 양도를 했는데, 집안문제로 다시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15 10:34:35 AM
안녕하세요

자녀분한테 상속하실때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으셨을수 있지만, 자녀분이 부모님한테 양도를 하게 될경우, 양도세를 내야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9/2015 5:42:54 PM
안녕하세요. Quit Claim Deed나 Grant Deed를 작성하셔서 다시 아드님으로부터 집을 다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께서 질문하신 분께 다시 돌려준다는 것에 동의를 하실때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그 집에 살고 계신지 여부에 따라서도, 재산세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 자녀간 부동산 증여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동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k**rk3014****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10:14:03 AM
다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나중에 상속으로 주시면 되고요 수속도 주실 때와 거꾸로 간단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