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8 12:47:35 AM 안녕하세요해당 주식 매매가 이루어 졌거나, 수익금이 사용이 되었다면, 차액에서 지분을 요구하실수 있지만, 아무 변동이 없었다면, 이득에서 지분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미국과 한국에 있는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 + 1 조회 1,396 공감 0 CA u**uha**** 11/18/2024 9:50: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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