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의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배우자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가 되며, 공동재산의 지분의 경우, 결혼하면서 생긴 모든재산 (부동산, 은행 계좌, 차 등) 을 의미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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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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