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혼법은 현재거주하시는 지역 County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와 재산분할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셨다면 합의서를 법에 맞게 작성하셔야 이후 법원으로부터 거절되지 않습니다. 현재 LA County의 경우 약 2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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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