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9/2016 9:23:17 AM 안녕하세요해당 업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내용안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만약 취소관련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측이 설치한 시설물에 문제가 있음으로 계약파기를 진행하실수 있으므로, 대화로 잘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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