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바마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지났으나 legal status 변경 사항이 적용되므로 오바마 건강 보험 가입을 미국에 오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한국 소득은 관계없고 미국에서의 예상소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2016년도 세금보고시에는 Dual Status로서 한국과 미국에서의 소득을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3. 부인의 소득에 관게없이 부부 합산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4. 2년간은 부인과 자녀만 미국에 거주한다는 말은 본인이 한국에서 소득을 만든다는 말로 이해한다면 2016년 기준으로 $108,000까지 Foreign Income Credit으로 소득세 면제가 세금보고시 Form 2555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되고 Form 2555를 작성보고하면 본인은 오바마 건강보험이 면제되며 따라서 벌금도 면제 됩니다.
행복한 미국 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