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안내문에 있는대로 주어진 기한내로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채무자의 재정능력을 파악하면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자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 목적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범위내에서 혹은 주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파산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빈대 잡는데 초가집 태우는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구요.
법원 가면 채권자 변호사 만나서 좋은 방법으로 제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