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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3 억 이하) 취득시 ....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14****
조회3,853 공감0 작성일10/6/2019 10:22:04 PM
안녕하십니까?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3 억이하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시 미국에서도 취득세를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액 대출( 10 만 이하) 가 가능한가요?

또한 부동산 취득시 매년 부과되는 세금은 많은지요? 부부 공동명의(둘다 미 시민권자 임)로 하려하는데 어떠신가요? 주절 주절 앞뒤없이 질문 드렸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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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19 8:48:59 AM
(1) 한국에 부동산을 살때 미국에 취득세 내지 안습니다. 한국에서는 1.1% 를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싸지요

(2) 미국에서 론하는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집이 잇으시면 line of credit 을 사용하시면 어떨지요. 한국에서도 론이 쉽지는 안습니다. 한국에 수입이 잇으면 몰르지만.

(2) 재산세는 3억정도의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면 $300 - $5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비하면 아주 싸지요. 주택을 한개 소유하엿을때입니다. 작년에 3억 8천짜리 아파트 사신분에게 재산세가 올해 275,040 원이 두번 나왓습니다. 한국에서는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두번으로 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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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5:26:31 AM
1. 미국에서는 취득세를 안내셔도 됩니다.
2.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저당으로 미국내에서의 부동산융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3. 한국의 재산세는 미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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