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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기관에 리포트하면 효과가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2,446 공감0 작성일12/15/2017 8:03:38 AM
렌로드와 분쟁중에 콜렉션회사에 내용을 넘겼습니다.
콜렉션 회사가 승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금액을 크레딧기관에 올리고 있어
크레딧기관에 전화하여 클레임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하여 클레임하면 크레딧기관에 올라가 있는 콜렉션 금액이
고려되어 삭제되거나 조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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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8 5:11:04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크레딧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올라오거나 기록이 포스팅된다면 해당 크레딧뷰로에 Disput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Dispute]은 전화로도 하실수 있지만 가능하시면 기록이 남는 메일이나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된 기록은 해당 크레딧뷰로에서 30일 이내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만일 30일 이내에 이런 진행이 되지 않았을경우 해당 기록은 미국의 연방법인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따라 지워져야 합니다.

크레딧뷰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techkorea.com/크레딧-뷰로에-이의제기dispute-하는-방법/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TechKorea.com

정성훈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5/2017 10:47:07 AM
3대 크레딧 회사에 모두 각각 연락하셔야 할 겁니다. 삭제가 가능하시다면 크레딧 점수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레딧 교정도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구요.
j**m**** 님 답변 답변일 12/16/2017 12:39:42 AM
콜렉션 회사가 2개 기관에 등록해서, 2개 의 크레딧 회사에 전화연락해서 승인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조사하고 난뒤 2주에서 한달뒤에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희망을 가지지 않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삭제가 가능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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