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26 10:51:13 AM 이미 H1B 신분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면 시일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H1B 신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시키시거나 퇴사 후 60일 이내에 새 회사로 H1B를 접수시켜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j**lawfir**** 님 답변 답변일 3/2/2026 6:58:14 PM I-129 for H1B Transfer 접수를 빨리 먼저 하셔야 합니다. 로터리과정을 제외한 동일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678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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