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25 10:54:49 AM 시민권을 받으셔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485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