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관(CBP) 관점에서 보면 4개월의 해외체류는 장기체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이내라면 특별히 까다롭게 질문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입국심사관(CBP) 관점에서 보면 4개월의 해외체류는 장기체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이내라면 특별히 까다롭게 질문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