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시며 서류제출 및 인터뷰 준비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주소변경을 하시고 인터뷰를 미국에서 하시려면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시어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이민국의 이민초청이 승인된 후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비자 신청중
서류준비로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에 오셔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미국에 거주하면서 추가서류 제출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추가서류 제출과 미국으로 주소변경 통보 등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도움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시며 서류제출 및 인터뷰 준비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주소변경을 하시고 인터뷰를 미국에서 하시려면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시어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130 Petition for over 21 years old child (unmarri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