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25 9:23:48 AM 불법체류 경력은 시민권 신청에 있어 아무런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음으로써 용서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원본 신청 한국 서도 가능한가요? + 2 조회 1,680 공감 0 WA e**ch9**** 3/27/2025 8:52: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 1 조회 3,433 공감 0 CA s**aliforni**** 3/24/2025 11:43:3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체포기록 but No indictment or no charge + 1 조회 3,051 공감 0 TX S**uriKy**** 3/23/2025 1:41:4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