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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c**stnu****
조회521 공감0 작성일10/12/2025 7:46:41 AM

안녕하세요.

저의 소셜 연금 full retirement date은 2028년 3월 이후인데 2025년 7월부터 이미 연금 수령을 하고 있고, 남편도 본인의 full retirement date을 넘기고 올해 5월부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의 금액이 제 이름으로 받는 금액보다 많은데 2028년이 되면 배우자 연금으로 바꿔서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SSA 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배우자 연금액을 받게 되나요?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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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5/2025 4:12:55 PM

2028년 만기 은퇴 연령이 되어도 배우자 연금액 50% 전액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증가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연금 수령 시작 시 'Deemed Filing Rule'에 의해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 모두 이미 조기 수령으로 인한 영구적인 감액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SSA가 감액된 본인 연금감액된 배우자 연금더 높은 금액을 정확히 지급하고 있는지 SSA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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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3/2025 1:31:01 PM
남편이 남편 본인의 연금 (Social Security)을 수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 질 수 있으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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