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SA Spousal Benefit 신청시 Marriage Certificate

지역Texas 아이디b**ofre****
조회1,836 공감0 작성일9/10/2024 6:39:15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이고 아내는 영주권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텍사스 SSA Office에서 저의 SSA Benefit을 신청하여 9월부터 받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아내의 Spousal Benefit은 제가 9월에 SSA를 받기 시작한 후 아내가 인터뷰후에 신청 할 수 있다고 하여 곧 인터뷰 예약을 하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Marriage Certificate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본과 영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지참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제 아내의 한국 여권에 Last Name과 First Name이 'KIM' SUN HEE 인데 그간 미국에서는 남편인 저의 Last Name인 'LEE' 로 소셜 카드 및 영주권, 세금 보고등등 Official Document에 'LEE' SUN HEE로 사용 하여 왔습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KIM' SUN HEE로 번역 공증 되는데 미국 SSA 오피스에서 배우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간단한데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0/2024 7:08:48 AM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어)원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원본 서류나 발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번역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foreign-language documents 외국어 문서의 번역 규정

GN 00301.330 Overview of Translation Process 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국은 "authorized SSA translator in the servicing FO" 또는

"qualified non-SSA translator" 사회 보장국에서 인정하는 번역인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Other documents that may be needed to prove a marriage include: Proof of identity, Social security cards, Joint tax returns, Affidavit of support, and Proof of shared property." 


참고로,  Foreign marriage의 경우 선호되는 서류가 미국에 없을 경우,

secondary proof 2차적인 서류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secure.ssa.gov/poms.nsf/lnx/0200305025#a2 
  < - - - secondary proof 에 관한 정보가 담긴 사회보장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GN 00305.025]


https://www.ssa.gov/forms/ssa-2-bk.pdf <- - - Social Security (SS)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신청서의 항목 (a) (b) (c)에 다른 이름 사용 내역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요구되는 서류로 무난하게 배우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 . .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10/2024 7:16:58 AM
g**tile00**** 님 답변 답변일 9/10/2024 3:25:42 AM
저는 1980년도 한국에서결혼하고 바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결혼증명서는
한국에계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적등본(한글원본) 떼서 제출하면되고요.
미국에 계시면 한국영사관에 가셔서 제적등본(한글원본) 떼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거주 미국인이라서 필립핀을 통해서 SSA를 신청했는데~
1) SSA office 에서 보내온 서류-> 배우자 이름,서명-> 배우자가 싸인하고(결혼증몀 한다는 간단한서류) 와

꼭 필요한 서류인
2) 제적등본(한글원본) 떼서 제춣했습니다.
번역본은 절대로 받지 않기때문에 한글원본(제적등복)을 제출하시면됩니다.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page=1&qna_idx=129572&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위 링크의 g**tile00**** 회원님 답변 참고하시고

번역하지 마시고 공증하지 마시고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b**ofre**** 님 답변 답변일 9/10/2024 7:54:12 AM
감사합니다. 제적등본, 혼인증명서 원본, 번역 공증본 모두 지참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번역+공증된 혼인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에 아내의 Last name이 원래 성인 'KIM'으로 사용 번역 될텐데, 미국에서 쓰던 'LEE'가 아니라서 SSA에서 인정을 해 줄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모든서류를 준비해서 가려하니 궁금한게 많습니다.
g**tile00**** 님 답변 답변일 9/10/2024 10:09:39 PM
저의경우는 한국거주미국인 이라서
결혼증명서를 한국 주민센터에서 남편 제적등본(한글원본)을 떼서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한글원본을 제출해야되고 번역,공증 한것은 받지않습니다.

미국거주하는 제 친구는 샌프란시스코 한국영사관에 가서서 남편 제적등본(결혼증빙. 한글원본)을 떼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혼전 이름과 결혼 후에 성, 이름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결혼전에는 park , 결혼후 SOH 로 바뀌었는데
한국결혼증빙서류인 남편 한국제적등본 상에 last name 이 ->미국소셜카드.영주권에있는 성, 이름과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