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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병인 교육시간들을 청구하여 $3000 + 삼천불 이상 수입을 . . .

지역California 아이디z**fandel0****
조회3,492 공감1 작성일7/12/2024 2:29:22 PM
  1.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간병에 도움되는 간략한 정보/기초지식?

"IHSS Career Pathways Program"

(무료 클래스)를?수강하여?(in-person 또는 online)

그 교육받은 (무한)시간들을 청구하여 지불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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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2/2024 2:43:14 PM

"IHSS Career Pathways courses will be offered through September 30, 2024.

IHSS providers must submit Training and Incentive claims by November 15, 2024.

All claims will be reviewed and processed by December 15, 2024."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dss-programs/ihss/ihss-career-pathways-program


https://www.cdss.ca.gov/Portals/9/IHSS/CPP/IncentivePaymentInformation.pdf

INCENTIVE PAYMENTS $500 /15 hours 
(up to 2 incentive 
payments for "Incentive 1"  ) - - -> $1000 / 30 시간

"Incentive 1": 
5 가지 pathways 중 , 
single pathway 아래 다른 이름의 이수 과목시간 합하여
15시간에 대하여 
한 차례 
"Incentive 1"을 청구한 후,


5개중 한개의 
pathway 아래 또 다른 이수한 과목 시간 합하여  15시간에 대하여 
두차례로 
"Incentive 1"을 청구 가능하며 . . .


https://cptraining.homebridgeca.org/  <- - - Register for Classes 수업 등록 방법

The IHSS Career Pathways Service Line: 1-866-371-9736

https://www.cdss.ca.gov/Portals/9/IHSS/CPP/CareerPathwaysProgram-CourseCatalog.pdf


regular 시간 + Training 교육시간  (무한) + Incentive 격려금 = claim 청구하여 

 

一 石 多 鳥    一 擧 多 得    多 多 益 善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12/2024 3:45:54 PM
https://www.cdss.ca.gov/Portals/9/IHSS/CPP/IncentivePaymentInformation.pdf

General Pathways :
1. General Health & Safety
2. Adult Education

Specialized Skills Pathways :
3. Cognitive Impairments & Behavioral Health
4. Complex Physical Needs
5. Transition to Home and Community Based Living

예) 2. Adult Education 같은 코스에서 (Self-Paced)
3시간 짜리 여러 다른 파트 5개를 수강하면 = 15 시간
***3시간 짜리지만 10분 이내 마칠 수있으며 . . . ***

수강한 시간들을
IHSS Portal 에 가서
Time Entry <- - - 클릭하여
Career Pathways <- - -
Training Time <- - -

'CERTIFICATE OF COMPLETION'에 나와있는
Career pathway 종류/ Class number/ name/ training date/hours 등을
적절히 제출하여

제출한 15시간에 대하여 지불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승인된 15시간(같은 코스에서) 에 대하여
Time entry
Career Pathways Claim Type
"Training Incentive" <- - - 로 청구하여 $500을 챙기시고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13/2024 11:12:01 AM
짱 쉬워! ^ ^
1**ncho**** 님 답변 답변일 7/19/2024 10:16:19 AM
안녕하세요? Career Pathways의 Time Entry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예를 들어 아래의 General Pathways Course 중에서 15시간 수업을 들을 때 같은 종류(예: Adults Education)라 하셨는데요.
- "1" or "2" 각각 15시간을 듣고 제출하는지요?
-"1" or "2" 구분하지 않고 15시간(시간 합산) 듣고 제출해도 되는지요?

1. General Health & Safety
2. Adult Education

B. Times Entry에서
Career Pathways >Claim Type(예: Training Time; Recipient: Hong Gil Dong)> Pay Period(예: July 1, 2024 ~July15, 2024)
- 만약에 July 16 ~ July 31에 교육을 받았다면 "July 16 ~July 31" Pay Period 에 Report해야 되지요?
- Time Entry(예: 15시간) 를 넣고 "Submit Claim"을 한 후에 연락을 기다리나요? 아니면 기다리지 않고 다른 Option인 "Training Incentive"에서 "Sign and Submit"을 하나요?

D. Self-Paced Class(예 1 시간 Credit) 는 예측시간이 3시간이라서 최소 50%(1시간 30분)가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 Instructor-led classes 등은 register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듯 합니다.설명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19/2024 12:20:48 PM
Training 교육시간 (무한) 청구에는
"1" "2" "3" " 4 " "5 " 구분없이
이수한 교육시간들을 '되도록 즉시'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하며
(review / approve 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Training Time <- - - 을 청구할때
그 적절한 구간에 그 날짜 과목 번호 이름 시간을 적절히 작성하여

regular 시간 + Training 교육시간 합쳐서 하루 24 시간 이하로 !!!
하면 된다고 The IHSS Career Pathways Service Line: 1-866-371-9736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하더군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19/2024 12:30:47 PM
만약에 July 16 ~ July 31에 교육을 받았다면 "July 16 ~July 31" Pay Period 에 Report해야 되며,

"Training Incentive" 에 관하여 :

***제출한 15시간에 대하여 지불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

승인된 15시간(***같은 코스에서!***) 에 대하여

Time entry
Career Pathways Claim Type

"Training Incentive" <- - - 로 청구하여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19/2024 12:34:35 PM
' Self-Paced Class(예 1 시간 Credit) 는
예측시간이 3시간이라서 최소 50%(1시간 30분)가 지나야'

우측 상단 시계가 적절한 시간을 가르킬때
클릭하여 해당 과목을 마칠 수 있으며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19/2024 2:19:37 PM
https://www.cdss.ca.gov/Portals/9/IHSS/CPP/IncentivePaymentInformation.pdf
< - - - Incentive Type

"Incentive 1" :

5 가지 Pathways 중 한가지 single pathway 아래
여러 다른 이수한 과목 시간들을 합쳐 15시간을
"Incentive 1" 으로 (처음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고

5 가지 Pathways 중 ***한가지 single pathway 아래***
처음으로 청구한 과목들이 아닌
또 다른 여러 다른 이수한 과목 ***한가지 single pathway 아래***
시간들을 합쳐 15시간을 (두번째로 ) "Incentive 1" 을 또 청구할 수 있으며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19/2024 2:40:59 PM
"Incentive 2" 에 대하여

Specialized Career Pathway아래
1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Working for a Recipient for 1 Month 이후
"Incentive 2"를 청구가능하며
($500/ up to 1 incentive payment)

***Recipient*** 가 "Incentive 2"관련하여
자격 대상에 적합한 여부를 간병인은 관련 과목 이수 전에
CareerPathwayclaim@dss.ca.gov 로 이메일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19/2024 2:53:16 PM
"Incentive 3"

Specialized Career Pathway아래
1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Working for a Recipients for 6 Months 이후에
"Incentive 3"를 청구가능하며
($2000/ up to 1 incentive payment)

***Recipient*** 가 "Incentive 3"관련하여
자격 대상에 적합한 여부를 간병인은 관련 과목 이수 전에
CareerPathwayclaim@dss.ca.gov 로 이메일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Incentive claims by November 15, 2024 이므로***
아쉽게도 "Incentive 3"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이 없네요.
1**ncho**** 님 답변 답변일 7/19/2024 3:03:13 PM
General Pathways(Incentive 1)에서 한번의 Incentive (General Health & safety 15시간, OR Adult Education 15 시간)가 아니라 각각 1회 모두 " Incentive 1"을 두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교육시간이 되는지는 모르나 General Health & Safety에서만 2회(30시간) OR Adult Education에서만 2회(30시간)은 아니겠지요?
올랴 주신 아래 link의 PDF설명 보다는 매우 관대한 해석 같군요. 자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19/2024 4:42:02 PM
기타 Instructor-led classes 등의 register 함에 있어
Join waiting list에 요구되는 개인 정보를 올려 놓으면
이메일로 관련 링크와 함께 'invitation' 을 받게될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2/2024 1:18:26 PM
https://www.cdss.ca.gov/Portals/9/IHSS/CPP/CareerPathwaysProgram-CourseCatalog.pdf

Additional Course Information <- - -
여러 다른 vendor 이 제공하는 많은 과목들을 볼 수 있는
위 링크 참고해보세요.

https://cdss.ca.gov/Portals/9/IHSS/CPP/Pathway%203%20Course%20Catalog.pdf

Do you have a question about the Career Pathways Program,
please send an email to

IHSSCareerPathways@dss.ca.gov.
1**ncho**** 님 답변 답변일 7/31/2024 11:08:09 PM
안녕하세요?
안내해 주신 방법으로 청강한 후 Certificate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 Hours를 채워서 제출했는데 7월 31일 저녁에 Approval letter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여러 과목 중에 한과목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누락된 과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1/2024 9:31:01 AM
IHSS electronic service portal

financial - - ->

payment - - ->

payment search - - ->

적절한 날짜 기입하여

view payment details
payment type:

청구/제출한 해당 클래스를 찾아서

진행 상황 Status : payment deposited ?

또는 submitted ? <- - - 경우 기다려야 하며

한번 제출한 과목은 절대 다시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1**ncho**** 님 답변 답변일 8/1/2024 11:11:58 AM
모두 모아서 함께 제출했습니다만

다른 과목들은 Processing으로 바뀌었는데 누락된 Class( 4 Hours로 Certificate는 받았으나)는 Submitted로 남아 있습니다.
"이 Pathway"에 대하여 "Train Incentive"를 진행해 보니 시간이 모자란다고 나오는군요. 제출시 날자별로 구분하여 Submit(마지막 날에는 누락돤 Class 하나만 제출)했는데 이 과목 한개가 Approval Email이 오지 않았군요.

만약을 위해 추가로 Class를 들어 보충하며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ncho**** 님 답변 답변일 8/1/2024 9:38:58 PM
Instructor-led class는 waiting list에서 벗아나 class에 허가가 나기에는 요원한 것 같은 느깜이 듭니다.
General Health & Safety Pathway( Self-paced)는 현재 16.5 hours가 Open되어 있는데 Class # 2088 Crisis Intervention: Verbal De-escalation (Multiple Languages) 이 Certificate(4 Hours)를 받았어도 Approve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Incentive 신청이 어렵갰다는 생각이 듭니다. Adult Education(Self-paced)먼저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28/2024 12:43:29 PM
https://cptraining.homebridgeca.org/ <- - - Register for Classes 수업 등록 하여
Self-Paced Class 로 등록 가능한 134.5 시간을 수강하여
2번의 "Incentive 1"을 청구하여

$3421.00 - Deductions (Federal/ FICA/Medicare/SDI)을
7월에 지급받은 분이 있네요.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8/2024 5:23:05 PM
참고로,

첫 번째 "Incentive 1"으로
General Pathways : '2. Adult Education' 아래 수강한 15시간을 청구하고

두 번째 "Incentive 1"으로
General Pathways :'2. Adult Education'아래
또 다른 수강한 15 시간들을 청구하여 승인되어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2/2024 8:36:27 AM
위의 $3421.00 - Deductions (Federal/ FICA/Medicare/SDI)을
지급받은 분의 케이스는
Self-Paced Class 로 등록 가능한 134.5 시간을
2주 기간 (7/12 ~7/28) 동안 시간 나는 대로 수강했다고 하네요.
1**ncho**** 님 답변 답변일 9/4/2024 8:05:08 AM
Career Pathway Course에 대하여
"위의 $3421.00 - Deductions (Federal/ FICA/Medicare/SDI)을 지급받은 분의 케이스는 Self-Paced Class 로 등록 가능한 134.5 시간을 수강.." 내용을 보니
Incentive: $1,000
수강시간 134.5 시간 x $18/hour $2,421으로 보입니다.

("Incentive 1" $500 +$500)을 받기 위해서 30시간( 각각 15 h)이면 되지만 이 Provider는 104.5 시간이 더 많은 수업을 들었고 또 전체 수강시간인 134.5시간에 대하여 Incentive이외의 급여가 지급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강시간이 Monthly Authorized Work Hours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Sick Leave"와 같은 Extra Benefit Hours인지 궁금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4/2024 10:37:03 AM
Incentive: $1,000
+ 수강시간 134.5 시간 x $18/hour $2,421으로 지급받고

다른 benefit 청구없이

청구한 'regular 시간' (Monthly Authorized Work Hours)에 대하여
"따로" 여전하게 변함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1**ncho**** 님 답변 답변일 9/4/2024 12:56:13 PM
z**fandel0**** 님 답변 고맙습니다.
9월 30일 까지 Maximum으로 교육 받으러고 독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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