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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들(16세)이 스키장에 설치된 그물망 진입로 진입중 진입로 바닥에 쓰러진 그물망에 걸리면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때, 왼쪽 손목을 다쳤으며, 근처에 있던 패트롤에 의해 패틀로실로 이동하여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패트롤의 권유로 근처 응급실에 가서 X-Ray를 찍었으며, 최종적으로 손목 골절은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2회에 걸쳐 골절을 맞추었으며, Cast로 고정한 후 회복중에 있습니다.
그물망 진입로는 스키어와 행인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스키장 측에서 설치하였으며, 스키어들은 그물망을 양쪽에 벽 처럼 세운 진입로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아들이 진입할 당시 그물망 일부가 쓰러져서 진입로 바닥에 있었으며, 바닥에 쓰러진 그물망에 스키가 걸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고의 원인은 그물망을 제때에 관리하지 못한 스키장 측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 사고에 대하여 스키장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것들을 손해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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