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임승차와 범죄기록 여부
뉴욕 지하철 무임승차(Fare Evasion)는 보통 경범죄(misdemeanor)나 위반(violation) 으로 처리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 납부로 종결되고, 체포되어 법원에 회부되거나 지문 채취까지 가지 않았다면, 형사 범죄기록(criminal record)로 남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체포영장(warrant)이 걸릴 수 있는데, 질문자분은 이미 벌금을 납부했으므로 문제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2. 이민 기록(Immigration Record)에 영향
이민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 타락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나 중범죄(felony) 입니다.
단순한 교통 위반이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경미한 사건은 CIMT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유지나 재입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문을 찍지 않았고, 법원 기록까지 가지 않은 단순 벌금 처리라면, 입국심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재입국시 입국심사
미국 재입국 심사에서는 주로 범죄기록(특히 중범죄, 마약, 폭력 등) 과 세관 위반, 이민법 위반이 중요한 심사 대상입니다.
무임승차 벌금 납부 같은 사안은 일반적으로 CBP(세관국경보호국)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있다면 간단히 질문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실대로 “벌금을 내고 사건은 끝났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결론
3년 전 뉴욕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납부 건은 범죄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미국 재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지만, 혹시 걱정되신다면 범죄기록을 조회를 통해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시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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