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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하철 무임승차

지역New York 아이디i**isoon123****
조회469 공감0 작성일9/13/2025 5:00:23 AM
영주권자로 3년전 뉴욕지하철 무임승차로 70달러 벌금내고
지문은 안찍었습니다
이럴경우 범죄기록에 남는지요?
미국 재입국시 입국심사 문제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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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8/2025 1:28:33 PM

1. 무임승차와 범죄기록 여부

  • 뉴욕 지하철 무임승차(Fare Evasion)는 보통 경범죄(misdemeanor)나 위반(violation) 으로 처리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벌금 납부로 종결되고, 체포되어 법원에 회부되거나 지문 채취까지 가지 않았다면, 형사 범죄기록(criminal record)로 남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단,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체포영장(warrant)이 걸릴 수 있는데, 질문자분은 이미 벌금을 납부했으므로 문제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2. 이민 기록(Immigration Record)에 영향

  • 이민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 타락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중범죄(felony) 입니다.

  • 단순한 교통 위반이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경미한 사건은 CIMT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유지나 재입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지문을 찍지 않았고, 법원 기록까지 가지 않은 단순 벌금 처리라면, 입국심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재입국시 입국심사

  • 미국 재입국 심사에서는 주로 범죄기록(특히 중범죄, 마약, 폭력 등)세관 위반, 이민법 위반이 중요한 심사 대상입니다.

  • 무임승차 벌금 납부 같은 사안은 일반적으로 CBP(세관국경보호국)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 하지만 혹시라도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있다면 간단히 질문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실대로 “벌금을 내고 사건은 끝났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결론

  • 3년 전 뉴욕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납부 건은 범죄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 미국 재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 안심하셔도 되지만, 혹시 걱정되신다면 범죄기록을 조회를 통해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시면 확실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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