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속 양도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조회2,847 공감0 작성일3/16/2024 11:37:44 AM
아버지께서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저와 제동생 둘입니다. 제 몫을 포기하고 동생이게 다 주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24 6:55:52 PM

동생이 모든 상속재산을 받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포기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