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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판결 미국에서 재판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bae2****
조회2,669 공감0 작성일2/22/2024 6:49:22 AM

한국을 자주 왕래하며 20년간 부친을 돌봐드리면서 조금씩  받은 돈이 25만불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전혀 왕래가 없던 형제들이 한국에서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을 해서 5월에 재판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환 파결을 받으면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판결을 가지고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이 되나요, 

저를 방어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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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24 1:07:32 AM

1. 한국법원세 소송이 제기되었으면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판결은 일정한 요건하에 미국법원에서 다시 판결문 전환을 거쳐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미국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 1.에서 말씀드린 일정한 요건은 판결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피고에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야 하고, 미국의 법적체계나 공공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이런 요건하에서 한국판결도 미국 법원에서 전환 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따라서, 한국에서 방어권행사를 안한 채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미국에서 판결 전환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제대로 미국주소로 송달이 되었다면, 방어권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 되어 전환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4. 소송과 관련하여는 부친이 상담자에게 25만 불을 증여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이 불가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대응하여 한국법원에서 기각을 받는 방법,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다만, 미국법원에서 전환절차진행시 이의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국법원에서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P**erbae2**** 님 답변 답변일 2/23/2024 7:22:32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원고는 3명 이며 2인은 미국거주 1명은 부산에 거주중
미국 형제 1명은 한국 떠난지 40년동안 부친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다른 형제 역시 단절을 했으며 간혹 4-5년에 한국에 오면 한 두번 들여다 보는 정도 장례식에도 하나는 오지않고 다른이는 화장터로 왔음. 저는 오래전부터 돌보았고 팬더믹 기간에도 4-5개월 한국 체류하며 돌보았으며. 심장수술 기간 1개월은 간병도 했음. 몇년 동안 쿠팡으로 생수등 식자재를 주문해 드렸음 약 150회 결제. 내가 부친을 돌본것을 증명해줄 사람있음. 저의 출입국 증명. 온라인 결제. 보관 더 중요한것은 원고중 부산거주 원고는 수십년간 부친 도움을 받았음 그가 신불자라서 통장이 없어서 나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활비나 아파트 구입비를 보냈음 은행 기록 보유. 소성에서 이런 사실들이 참작이 될까요 신의칙 에 의한 기각도 가능 한가요. 부친께 받은 돈은 왕복 티켓. 몇다동안 한국 체류비 였으며 부당이익금 반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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