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캘리포니아 부동산(콘도) 타주 이주시 명의와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ie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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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2024 6:50:11 PM
혼자 살던 캘리에서 이제 딸이 있는 다른 주로 이사를 갈까 합니다.
살고 있는 콘도는 남편 사별 후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사실 팔지 않고 세를 주고 싶은데요 제가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고 세를 주다 만약 죽게 되면 이 콘도가 프로베잇에 걸려 법원서 결정날 때까지 팔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상속절차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데요 이게 걱정이 됩니다.
팔지 않고 단독소유로 나뒀다가 사후에 프로베잇 걸리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듣기에 딸이 결혼했으면 그 남편도 콘도의 공동소유주가 같이 되야 한다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딸 말고 아들내외도 있는데 딸 부부 이름만 올리기도 그렇고요 딸, 아들 내외 다 올리면 명의상 주인이 저포함 5명이나 되는것도 좀 복잡한 것 같고 렌트 받아서 수입읕 매년 또 어찌 세금보고 해야하나 답답합니다. 이 재산 하나 때문에 트러스트 오픈도 지나친 것 같고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