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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시민과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가 이혼할 때, 양육권과 영주권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Arizona 아이디j**gir****
조회4,054 공감0 작성일11/18/2023 3:54:13 AM

안녕하세요. 

미국 애리조나 시민과 미국에서 결혼해서 2년짜리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2023년 5월에 취득했습니다. 또, 현재 2살짜리 아기 한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진행하면 양육권과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부 임시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서 국제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님,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 상담할 수 있는 사이트나 변호사님들 추천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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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 님 답변 답변일 1/1/2024 11:10:39 AM
영주권 관련해서는 이민변호사를 따로 사셔야 될 듯요. 첫 번은 무료이니 상담받아보세요. 힘내시구요 ㅠ
s**d****** 님 답변 답변일 1/1/2024 11:13:50 AM
옆에 떴네요. 최경규 변호사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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