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항상 시민권 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나 여권 원본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방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264)은 영주권자(LPR) 에게만 "항상 등록증(영주권 카드, 그린카드)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원본을 휴대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만약 ICE 요원이 길거리에서 시민권자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여권, 여권 카드(PASSPORT CARD), 또는 주정부 발행 운전면허증/리얼ID로 충분히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 원본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증서는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사본은 법적 신분증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사본을 보여주며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보조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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