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사추세츠 주에서 프랙티스를 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 아래 ==
상해사고가 발생해서 변호사가 수임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의해 법률비용 및 기타 발생경비 비용처리 방법들이 설명되고, 동의되어 집니다. 캘리포니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만약,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왜 없는지 문의하시고 위의 질문을 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살펴보세요. 보통 총 합의금액의 1/3이 법률비용이고, 2/3에서 각종 비용들 실비정산 하고, 남은 금액이 클라이언트에게 지불됩니다.
보험사 체크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험사 체크가 변호사 오피스로 늦게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달이라고 하셨으니, 한번쯤 확인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