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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D**edpar****
조회2,131 공감0 작성일2/14/2025 10:51:18 AM
상해가 생긴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배상 check 을 보냈으면 사고 당사자에게는 통상 얼마 (%) 가 지불되나요
현재 취급 변호사가 2 달이나 지불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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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25 1:03:19 PM

안녕하세요 매사추세츠 주에서 프랙티스를 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 아래 ==

상해사고가 발생해서 변호사가 수임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의해 법률비용 및 기타 발생경비 비용처리 방법들이 설명되고, 동의되어 집니다. 캘리포니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만약,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왜 없는지 문의하시고 위의 질문을 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살펴보세요. 보통 총 합의금액의 1/3이 법률비용이고, 2/3에서 각종 비용들 실비정산 하고, 남은 금액이 클라이언트에게 지불됩니다.


보험사 체크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험사 체크가 변호사 오피스로 늦게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달이라고 하셨으니, 한번쯤 확인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2/15/2025 7:12:29 PM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처고 케이스가 마무리 되었으니 통상 얼마는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본인에게 나눠질 부분은 변호사 선임하실때 서명하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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