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켈리포니아 일은 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폐업과 채무는 별도의 이슈로 보입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채무가 변제되는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특히 법인체이므로 페업신고할 때, 세금관련해서 납부가 되었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다 한들 타업체에서 빌려쓴 돈에 대해 채무변제의무가 함께 폐지되는것은 아닐겁니다.
회사를 폐업하더라도 빚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듯 보입니다.
S corporation을 운영하면서 약 3만불 사업용도의 돈을 타 업체에서 빌려서 쓰고 사업이 부진하여서 갚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폐업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진 빛을 갚지 못했어도 폐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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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켈리포니아 일은 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폐업과 채무는 별도의 이슈로 보입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채무가 변제되는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특히 법인체이므로 페업신고할 때, 세금관련해서 납부가 되었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다 한들 타업체에서 빌려쓴 돈에 대해 채무변제의무가 함께 폐지되는것은 아닐겁니다.
회사를 폐업하더라도 빚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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