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판매관련

지역Florida 아이디d**km****
조회1,571 공감0 작성일2/20/2026 11:37:56 AM

제가 살고 있는집을 10년전 아들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서, 최근 pay off 했습니다

구입할때 아들과 제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중간에 저는 Quit Claim deed로 빠졌다가 사정이 생겨 2년전에 다시 Quit claim deed

로 지금은 아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융자금 상환은 제가 다했습니다


집을 2년후 정도에 팔려고 하는데 타주에 살고 있는 아들이 고소득이라

이상태에서 팔게되면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


현재시점에서 Quit Claim deed로 아들을 내보내고 명의를 단독명의로 한후 2년

지나서 주택을 팔경우..


1. Quit claim deed로 아들을 내보낼수가 있는지?(주택구매시는 아들  credit으로

   아들 혼자 이름으로 Loan을 받았슴)

2. 현재 융자를 다 갚은 상태이므로 Quit claim deed로 단독명의가 가능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저한테 증여한다는 709 Form을 작성해야 하나요?

3. 만일 아들이 gift한 것으로 709 form작성을 안하고 주택을 팔면 어떤문제가 있나요?

4.  gift form을 작성을 할경우 IRS에서 세금탈세 의심으로 Audit를 받을수 있나요?

( 주택가격은 65만불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1/2026 8:24:58 AM

https://www.irs.gov/instructions/i709 <- - - Annual Exclusion

한 해 동안 수증자에게 이루어진 모든 증여는

모두 현재 이익을 위한 증여
(All the gifts you made were of present interests)이고
총액이 19,000달러 이하인 경우

연간 면제 대상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무상 ($0 consideration) 으로

Quit claim deed로 집에 대한 명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IRS는 무상으로 양도된 지분에 대하여
매매가 아닌 증여 'gift'로 간주하며

당장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양도된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가
연간 면제 한도 (
federal annual gift tax exclusion)를 초과하는 경우
IRS 양식 709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간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아드님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초과분을 평생 면제 한도액에 적용하게 됩니다.

(The federal lifetime estate,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GST) tax exemption
will be $15 million per individual for 2026) 
P.L. 119-21,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3053


[The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OBBB)은

2025년 7월 4일 공법 119-21로 서명되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OBBB는 2026년의 기본 제외 금액을 15,000,000달러로 증가시킴으로써 § 2010(c)(3)을 수정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hats-new-estate-and-gift-tax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당장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 .

담당 회계사 (CPA)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7/2026 11:08:08 AM

상식선에서만 말씀 드립니다. 연간 기프트 택스한도는 개인당 $19,000입니다(2025년도) 이금액초과시 709폼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보통 벌금은 라이프타임 기프트한도만 초과안한다면 특별한 벌금은 없는걸로압니다. (2025년도의 경우 $19million). 그리고 과거의 주택구입가격으로 산정된 재산세 밸류가 증여일경우 부모님이계속 주거주지로 거주하셔야만 추가산정이되지않습니다. quit claifm하실때 함께 작성하시는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폼을 잘작성하셔서 증여로 이어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히시고요 본인의 세금을 보고해주시는 세무사나 cpa에게 물어보시고 필요하시면 관련변호사 상담한번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