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렌드로드에게 연락하시는게 맞습니다. 옆가계의 공간도 렌트이므로 건물주에게 사실을 빨리 알리시고 사진등을 통해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중이신 경우라면 여러가지 발생한 property damage 와 영업중단등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물과 질문하신분의 사업상의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일단은 건물주에게 그리고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문의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