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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조회3,360 공감0 작성일2/21/2024 2:18:38 PM
은퇴자들에겐 property tax가 부담이 되는데 defer받는것은 어차피 갚아야할 빚이므로 크게 도움될것같지 않고 일부라도 면제받는 방법이 없울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샌디에고의 출라비스타에 살고 있고 bill을 보니까 1%의 tax외에 voted approved bond & tax라는 명목으로 0.16% 그리고 fixed charge assesmt 항목으로 0.39% 추가되어 총 1.55%를 내고 있고 0.39%추가된 항목에는 4개의 cfd(멜라로스로 이해하고 있음)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2001년 지어진집인데 혹 추가된 항목에서 면제받는 방법은 없읍니까? 전문가분의 의견및 실제 면제 받은분의 이야가를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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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1/2024 3:31:56 PM

1.Voted approved bond & tax는 지역사회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산세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2.Fixed charge assessment는 보통 지역사회의 하수 및 페기물 처리 시스템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3.세금을 완전히 면제 받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특정조건(은퇴자, 소득이 특정수준이하)에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역의 세무당국(재산세)나 재정부서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https://www.sdarcc.gov/content/arcc/home/divisions/assessor/property-tax-savings/senior-disabled-exclusion.html


찰리 유 Charlie Yu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융자 전문

이메일 thyrealtyinc@gmail.com

전화 323-369-1097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5/2024 12:59:07 PM

일반적인 재산세 빌을 보시게 되면 기본 세액(proposition 13에 의거해서 주택 구입가에서 매년 2% 정도의 캡이 정해져있고)에서 기본 세율인 levy 가 1% 그리고 여기에 special assessment 라는 명목으로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나 시에 따라서 추가의 항목들의 명목으로 세금이 재산세와 합산이되게 됩니다. 맬로루즈의 경우 주로 새로이 개발이 되는 지역의 주택 단지에 주로 해당이 되며 보통 bond의 형태로 10-20년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부과가 되며 필요시 다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택사스나 기타 지역과 같은 재산세 관련 시니어 혜택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사스의 경우 특정연령이 지나신 시니어의 경우 특히 교육세 관련조항의 항목세를 면제해주거나 재산세의 납부를 주택 매매이후로 합산해서 미루었다가 지불가능하게 하는경우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가격이 폭락했을때 일시적으로 기본세액을 일정기간 낮추어 준적이있고 카운티에 따라서 재산세를 분납하는 혜택을 준바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Q**n037**** 님 답변 답변일 2/22/2024 9:36:32 AM
답변 감사합니다. 재산세 1%를 받는 이유가 언급하신 1,2번 항목들에 사용하라고 받는것 아닌지? 차라리 재산세를 1.5%로 정하고 그런 추가징수를 안하는게 더 투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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