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포기시 국적 포기세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I****
조회3,617 공감0 작성일7/21/2024 10:36:59 AM

영주권 반납시  국적 포기 신청과 함께 , 국적 포기세에 해당 되지 않는 다고 하여도 , form 8854 에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내용을 기입해서  같이 제출 해야만 하는지, 아니먄 해당 사항 없으면  영주권 반납 신청만 하면 되는지 질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24 5:51:22 PM

영주권 포기하기 전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 자로써 거주자의 세금 보고를 해 오셨다면 반드시 Form 8854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다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24 5:57:34 PM
영주권자 햇수로 8년이 넘으셨다면 8854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세무사

이메일 dana@gracetaxgroup.com

전화 213-559-7505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