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협정에 의해 공적연금은 미국에 보고해야할 인컴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사학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이 문제는 세법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오바마케어 Agent 로서 답을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세법에 의해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인컴이라면
오바마케어 가입시 정부보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말 한국에서 은퇴 후 CA로 정식 이민을 와서 2022년 1월부터 커버드CA에 가입하여 있는 상태이며, 2023년 1월부터의 커버드CA 플랜도 일단 갱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회계사로부터 IRS 세금보고시 한국의 4대 공적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아서 2021년 세금 보고 시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대 의견도 들은 바가 있어서, 특히 커버드CA 신청시에 보고해야하는 총 인컴에 한국에서 받고 있는 사학연금 수입도 함께 포함해야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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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협정에 의해 공적연금은 미국에 보고해야할 인컴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사학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이 문제는 세법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오바마케어 Agent 로서 답을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세법에 의해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인컴이라면
오바마케어 가입시 정부보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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