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딱히 몇개월연체시 콜렉션에 넘어가게되는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크레딧카드를 미니멈으로 수개월간 페이하시거나 연체가 시작되게되면 일단 크레딧카드회사에서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만 콜렉션에 넘어가기전에 가능하시다면 크레딧카드사에 연락하셔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크레딧 카드회사나 콜렉션과 협상이 되시고 현재의 하드쉽과 연관해서 일정기간 미니멈페이먼트후 탕감등의 여러가지 옵션이 제공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크레딧 카드의 사용은 중단이되고 관련된 settlement 기록이 수년간 크레딧 기록에 남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개의 크레딧 카드가 연체되는등의 문제가 있을경우 타크레딧 카드의 사용이 제한될수도있습니다. 추후 파산을 하시거나 일정금액이상의 연체가 되고 중요한점이 전혀 채권자의 연락을 거부하시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주택등 부동산에 lien이 설정이될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채무가 여러 콜렉션회사간에 팔리게 되면 오래될수록 적은금액으로 settle된다고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오리지널 채권자와 타협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월급차압도 금액이 클경우에 가능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