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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k**332****
조회3,890 공감0 작성일12/22/2023 6:15:25 AM
현재 크레딧카드 연체를 1달
정도 한 상태이고 독촉전화는
매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화가 오며 신경이 쓰여 현재 블락을 해 놓고 있어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자영업이 현재 일이 거의 없는 상태라 살고 있는 집에 렌트비도 힘이 들어서 못낼 상황이지만 꾸역꾸역 형제 들에게 빌려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 질거 같진 않지만 희망을 같고 내년에 일이 좀 나아질때 까지 크레딧 카드 빌을
못 낼것 같은데 카드 회사에서 소송이 들어 오거나 집으로 사람이 찿아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카드 회사와 합의를 해서 빚을 원금과 이자 딜을 할수 있다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보고 알수 있는 정보 이지만 이 말이 사실 인지도 모르겠고 딜을 하려면 목돈이 필요 하고 파산을 하려 해도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하니 지금으로 서는 아무 액션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크레딧 카드 빌을 일이 풀릴때까지 미루고 안 갚게 되면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후에 콜렉션으로 넘어 간 후에 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방법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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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22/2023 11:35:31 AM
일반적으로 6개월 연체 하시면 콜랙션 회사 로 넘어갑니다.
전화 편지등이 계속 올것이고… 상황에 따라 1-2 년후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단 소송 전에는 서면으로 꼭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 미리 질문자님께서 인지 할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합의 할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공소시효 법적인 책임은 마지막 페이먼트 지불 하신후 로 부터 4년 입니다. 크레딧 기록은 7 년 남습니다.

즉 앞으로 6개월에서 1 년 사이 뭔 큰일 없으니… 사업에 집중 하세요.

또 질문 있으시면 글 올리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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