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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카멕스에 차를 팔고 다른차를 산 후 registration 기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w**dyd335****
조회3,411 공감0 작성일3/3/2023 7:41:55 AM

안녕하세요. 카멕스에서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trade in 해서 다른차를 받았거든요.


우선 제 차를 팔기 한달전 registration renewal 을 400불 넘게 신청해 2024년 스티커를 받고 붙이고 다녔지요.


이번에 차를 trade in 하고 다른차를 가져오고 두달이 지날즈음 새로운 plate를 받았는데 2023년 스티커에 등록기간이 2월~11월로 되있더라구요.


여러모로 손해인듯한데 전에 2024년 스티커를 이쪽으로 넘겨 받거나, 2024년도 스티커를 새 차량에서 연장시키는 방법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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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0/2023 5:33:53 PM

차량등록증 상의 만료일이 지난 경우에 즉

새로운 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새로운 년도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불이 되는데 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팔았을 경우에는 이미 갱신된 것까지 포함해서 팔았다고 간주될 수 있어서 환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3/2023 1:40:38 PM
새차는 당연히 돈을 내고 새로 스티커를 받으셔야 하는 거고, 기존차 등록(스티커)은 원칙적으로 환불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도 기간이 아주 짧다면 DMV가서 한번 문의해라는 답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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