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로서 자녀분이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미성년자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초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고려되지 않으므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는 방법, 또는 미국을 출국하신후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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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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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