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I-140이 아직 심사중이시더라도, 스폰서 이전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스폰서가 이 취업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이 늦게라도 심사를 합니다.
회사의 철수 스케줄과 다른 스폰서 업체 이전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이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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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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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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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