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말씀하신 서류들이 필요한 이민국 양식들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여권사진,재정보증인의 고용증명서,세금보고,여권사진,여권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