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6 5:30:2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245 i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형제초청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8/2016 12:11:15 PM 받을 수 없습니다.초청 대기기간중에 신분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3년 후에 부모도 받을 수 없고, 아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숙련직 진행중 한국 방문 + 1 조회 1,361 공감 0 MD O**zzz767**** 5/13/2026 2:42: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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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855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