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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E-2 비자 받기,

지역Utah 아이디z**kf****
조회2,780 공감0 작성일5/7/2013 3:58:46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타에사는 올해 50세의 남성으로 2007년 1월, 저는 관광비자로 그리고 제 아내는 학생바자와 두 딸은 제 아내의 dependant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1년후인 2008
미국내에서 제가 학생비자로 바꾸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시 저의 dependant로 바꾸었습니다.
대학에서 3학기 정도 공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늦은 나이에 공부하여 신분을 해결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현재는 어학원에서 마지못해 학생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6월에는 저의 킅 딸이 한국에 나가 학생비자를 받아 십분을 분리하였는데 가족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인터뷰시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에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당시 저는 다시 대학으로 전학하여 딸에게 어학원이 아닌 대학에서 발행한 I-20을 소지 하도록 한것이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후 부터 지금까지는 어학원에서 그다지 출석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았고 학생의 신분으로 주변의 식당에서 영돈은 벌어 쓸수 있었으나 이번 여름부터는 출석에 대하여 학원이 엄정해졌고 이제 자투리 일도 할수 없을 것 갗습니다.
작년에 생계비의 조달과 투자 차원에서 수십만불을 들여 식당으로 운영되는 건물을 구입했고 이 건믈의 리스가 끝나는 내년에 제가 E-2비자로 이 식당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더이상 무의미하게 아학원에 다니기 보다는 제 아내가 다시 학생신분을 복원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에 나가 있다가 1년후 제가 구메해놓은 건물을 근거로 한국내에서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 전문가분 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싳습니다.

감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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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3 7:08: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 취득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조언이 불가능 합니다.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지금까지의 과정과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E-2비자를 취득하는데 유리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 하시길 권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3 9:11:43 PM
미국에서 오랜 기간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시, 학생신분으로 있는 기간중 생활비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집요하게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승인없이 학생신분 상태에서의 취업은 급여로 받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민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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