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방문비자(B1/B2)비자로 입국하셔서 식당을 스폰서로 취업비자를 받을수있는 카테고리는 E-2 종업원(E-2 employee)과 임시 취업 비자(H-2B)등 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E-2종업원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E-2 종업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어야 하며 E-2 직원의 국적과 E-2 고용주의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미국내 사업체의 소유권이 적어도 50% 이상을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직원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데 이때 주로 한국의 가족관계나 재산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매니저급 이상의 상급직원이거나,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지 E-2투자자가 고용하는 직원이면 비교적 쉽게 승인해 주던 이민국이 최근들어 작정한 듯 규정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니져가 되려면 하위직원들이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전문적인(professional) 직업군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규정상 언급된 고려요소 중 특히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미국인 중에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해당주의 노동부, 노동기구 또는 무역기구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essential employee 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그러한 증거자료를 엄밀히 요청한다면 승인 받을 사업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러한 강화된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직원 중 일부는 무사히 신분이 연장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학력과경력,그리고 스폰서 업체 세금보고서류등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