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자녀 I-94 체류기한이 21세 이후까지일 경우 유효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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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2013 4:07:57 PM
UC 2학년 큰애가 7월 7일자로 21세 되어 현재 E2 비자가 만료됩니다.
여름 방학에 한국 나가서 학생 비자 받아오면 되지만 여기서 썸머 학기도 수강하고 다른 할일도 있다 해 미국 현지에서 F1비자로 신분 변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신분 변경 의뢰하려는 변호사가 학교에서 I-20를 받아오라 하는데....
E2 비자가 7월 7일 까지니까 가을 학기 I-20 (8월에 발급)는 넘 늦어서 안되고 써머 학기 신청해(6학점 이상) 5~6월 날자의 I-20가 필요하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 I-20 발급 받으려고 필요치 않은 섬머 클라스를 더 신청해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참고로 큰애의 I-94 체류기한은 E2비자 만기일이 아닌 내년 8월입니다(작년 입국 때 2년 받았슴)
이 I-94 믿고 비자 만기일 지난 8월에 가을 학기 I-20 받아 학생비자로 변경해도 될런지요?
추후 영주권 심사 때 (가족이민 형제초청 곧 문호 개방 예정임) 혹시 문제 될까 예민해져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