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2 배우자로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작년에 일을 하지 못해 Unemployment Benefit을 주 정부로 부터 6개월간 받았는데요,,올해 여름 E-2 Renewal을 해야되는데,혹시 Unemployment 혜택 받은것 때문에 E-2 갱신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변호사님, 혹시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요 ?
참고로 E-2 매출/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2번 갱신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미리 조언에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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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4/2013 10:24:02 AM
관련 주법상 unemployement benefit의 수령여부에 대해 이민국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해당 주법상 수령자격의 여부에 관한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E2 Employee의 경우,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E2 Employee의 자격심사시 법정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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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님 답변답변일5/3/2013 10:39:09 AM
실정법을 E-2 배우자님이 위반하신것 같네요. Unemployment Bebefit은 합법적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신청할수 있는데 지역 사무소에서 확인이 않된다고 신청하고 받으신건 E-2 허가 법위를 넘으셨어요..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벌금과 비자가 취소되고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천천히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인 처벌을 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