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갱신관련 걱정됩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1639****
조회1,829 공감0 작성일5/2/2013 5:50:46 PM
안녕하세요.

저는 E-2 배우자로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작년에 일을 하지 못해 Unemployment Benefit을 주 정부로 부터 6개월간 받았는데요,,올해 여름 E-2 Renewal을 해야되는데,혹시 Unemployment 혜택 받은것 때문에 E-2 갱신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변호사님, 혹시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요 ?

참고로 E-2 매출/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2번 갱신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미리 조언에 감사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13 10:24:02 AM
관련 주법상 unemployement benefit의 수령여부에 대해 이민국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해당 주법상 수령자격의 여부에 관한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E2 Employee의 경우,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E2 Employee의 자격심사시 법정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5/3/2013 10:39:09 AM
실정법을 E-2 배우자님이 위반하신것 같네요.
Unemployment Bebefit은 합법적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신청할수 있는데
지역 사무소에서 확인이 않된다고 신청하고 받으신건
E-2 허가 법위를 넘으셨어요..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벌금과 비자가 취소되고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천천히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인 처벌을 꼭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