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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진짜 미치겟습니다. 하하...

지역New Jersey 아이디k**orog****
조회6,013 공감0 작성일4/30/2013 6:28:32 PM
H-1B가 시작하고 일주일안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3주차에 신청했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은 4월말에 신청한다는 말이 번복이 되어 신청을 미리 신청을 했었다고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쿼터가 2장씩 나온다. 그래서 회사에 나오는 쿼터 한장을 저에게 썼다. 만약 제가 이 회사를 관둘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그 h-1b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랍니다.
변호사랑 연락을 굳이 안 알려 줄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거 봐서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변호사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쿼터는 신청되어 있고 추첨인지 신청인지 1차부터 몇 차까지 있는데 그것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추첨서는 받았는지 여부도 물었더니 신청하면 바로 나온다고는 하더군요. 그리고 추첨이 되면 진행을 하는지 여부를 묻고 그 후 진행 서류를 이미그레이션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사장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지 알길이 없으니 답답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지금 고려도 해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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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3 6:38:32 PM
쿼터내에 lottery를 통과하면, 이민국에서 접수증을 보내옵니다.

Premium으로 신청했던 분들은 모두 접수증을 받으셨고, lottery에서 탈락한 분들은 제출했던 서류들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일반 processing으로 신청했던 분들은 현재 단계적으로 접수증을 받고 있고, lottery에서 탈락한 분들도 단계적으로 제출서류들을 반환받고 있습니다.

일정자격을 갖춘 교육/연구/정부기관이 아니면 쿼터의 적용을 받고 올해의 경우 lottery까지 통과하여야 합니다. 사업체당 할당되는 쿼터는 없습니다.

쿼터에서 탈락해서 서류를 모두 반환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고용주의 현재설명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민국의 프로세싱이 진행중이라서 관련서류의 제공이 어렵다고 하시면, H1B의 신청을 위해 노동부로부터 받았던 LCA는 H1B의 신청서 접수이전에 받았어야 하므로, LCA사본을 요청하십시오. LCA사본은 법적으로 H1B 신청인은 물론 고용주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g**g**** 님 답변 답변일 5/1/2013 2:00:15 PM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그러겠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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