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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너무 친절히 답해주시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r**llypi****
조회1,887 공감0 작성일4/29/2013 6:57:12 AM
김유진 변호사님 너무 친절히 답해주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래R-2에서 몆년전 학생비자로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회계학을 작년5월에 학사 졸업을 하고 지금은 OPT 기간입니다.
OPT가 끝나는 기간은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회계학 석사 1년을 더 하려고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취업비자로 신청을 못했습니다.

1)지금 회계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하는데 스폰서 나타나면 내년 4월에 취업비자로 바꿀수가 있나요. (학생비자 상태에서)

2)회계학 1년 석사후 또다시 OPT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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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3 7:13: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내년4월1일 취업비자(H-1B)신청이 가능하고 석사후 OPT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r**llypi**** 님 답변 답변일 4/29/2013 7:32:58 AM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내년 몆월에 OPT 신청을 해야 내년 내후년 까지도 유용할까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4/29/2013 7:59:35 AM
학업을 마치기 90일전부터 마친후 60일내에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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