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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frien****
조회1,613 공감0 작성일4/27/2013 4:59:10 PM
현재 I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내년 4월 초 만료됩니다. 미국에서 받은 신학 관련 박사 학위가 있고 대학교 신학 전공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아직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I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내년에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언제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지 궁금해서 여쬐뵙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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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3 7:25: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올해 H-1B쿼터는 종료되었습니다. 교수로 일하게될 학교가 H-1B 쿼터 면제 대상에 속하는 미국 고용주는 고등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및 정부 연구 기관이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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