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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변경 및 OPT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d**ny020****
조회1,464 공감0 작성일9/27/2021 9:17:25 AM

안녕하세요 저는 G4 비자를 지니고 있는 국제 학생입니다. 아버지 일로 인해 미국에 오게되었던 터라 G4 비자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 OPT 신청을 위해 비자를 F1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G4 비자를 포기하고 F1 비자로 변경하고 와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 아닌 다른 주변 나라에서 발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이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또한 G4 비자를 포기하고나서 F1을 신청하는 것인지, F1으로 비자를 변경하면서 F1을 받기 전까지는 G4를 유지하며 미국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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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21 6:33:55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F1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방법과, 해외로 나가셔서 F1 비자를 새로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21 9:10:21 AM

G4 (배우자, 자녀) 신분으로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신 경우, 신분변경이 아니라 특별이민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만일 5세~21세 사이에 7년이상 G4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시고, 신청전 최근 7년 중 3년반 이상을 G4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2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일정한도를 넘어 신분유지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더이상 G4 비자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국 밖에서 다른 비자를 받아 오시거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국무부의 승인(endorsement)을 사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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